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10대 여중생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AID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성매수남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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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여)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남성들과 만나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 양은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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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양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주모(20)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주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이 조건만남한 시점이 1년이 넘어 몸에 남아있는 DNA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성매수남들과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연락한 거라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매매 당시 A양은 자신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몰라 성매수를 한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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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양의 기억을 더듬는 방법으로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를 포함한 다른 성 매수 남성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즈 성매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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