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민원24·국세청홈택스, 연휴 끝났는데 관심 계속되는 이유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24·국세청홈택스, 연휴 끝났는데 관심 계속되는 이유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긴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10일), 국세청홈택스와 민원24 등의 사이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추석 연휴 동안 관공서가 문을 닫으면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민원24`와 `국세청홈택스`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 민원발급 절차는 먼저 신청 민원을 검색한 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이후 민원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프린터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출력하면 된다.
    또 국세청은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천세 신고·납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등의 법정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3일까지로 3일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세금 신고 납부 및 조회, 발급이 가능하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