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이 씨를 때린 최모(5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경기도 수원시 최모(54)씨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최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중학교 동창인 최 씨가 자신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하자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도 이 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흉기에 찔린 최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