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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 등 위반 15개 방송사에 과태료 4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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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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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광고 시간 위반, 협찬고지 위치 위반 등 이유로 15개 방송사에 총 4억 8천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6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국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을 위반했다.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2억 1천50만원, MBC 스포츠플러스는 2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다른 방송사에는 3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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