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업기업과 수출·고용 우수 기업 관련 변경 내용·예상 효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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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창업 기업과 수출·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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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업 기업 기준이 기존 설립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확대되고, 납품 실적 평가 때 창업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최대 3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 우대가 확대돼 수출액과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배점도 기존보다 2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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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혼란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창업 기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경 사항은 내년 6월 이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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