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