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신한금융, 신상훈 전 사장 남은 스톡옵션 보류도 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신한금융지주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신한금융은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2005∼2008년까지 총 23만7,678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지만 신한 사태를 거치며 권한 행사가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확정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도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천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남아있는 스톡옵션 2만9,138주는 2008년 스톡옵션 부여당시 횡령죄가 인정돼 보류 조치가 계속돼왔으나 오늘 임시이사회에서 해제됐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