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올해 결산 배당 소득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시장별 평균 배당 지표를 산출해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 당기순이익 및 주가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성향은 25.1%, 배당수익률은 1.29%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코스닥 기업의 배당성향이 14.41%, 배당수익률은 0.79%로 집계됐고, 코넥스 기업은 각각 2.55%, 0.21%이었습니다.
상장기업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 또는 `법인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의 50%이상이고 법인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세상 우대를 받습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자 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까지는 9%로 원천징수하고,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세액 계산시 2천만원 한도로 5%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특례 적용 기간은 지난 2015년 사업연도부터 올해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한시 적용됩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연도가 개시된 법인이 지급하는 결산 배당 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을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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