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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면적의 1.38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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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면적의 1.38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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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지만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면적이 서울의 1.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려면 총 14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833㎢(약 7만여 건, 서울 1.38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국토부는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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