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무삭제 상반실 노출 공개와 관련한 이수성 감독의 항소심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힌다.
곽현화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줄이고,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한 고민과 해결 방향 모색 등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곽현화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성 감독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곽현화가 `전망 좋은 집`에 출연하면서 그 계약 전후 및 문제의 가슴 노출 장면을 찍게 된 사정이나 이 영화의 극장판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이 빠지게 된 경위, IPTV에 문제의 장면이 유포된 것에 대해 곽현화가 전혀 몰랐던 사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현재 영화계에서 표준 계약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출연 계약서가 영화 제작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어떤 피해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곽현화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