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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한 기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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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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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여대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황모(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보도와 관련해서도 황씨에게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서 판사는 "황씨는 면접위원 등을 인터뷰해 면접 당시 상황과 나 의원 딸의 발언을 직접 취재했고 대학 측과 나 의원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내 반론 기회를 부여했다"며 "황씨에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을 비롯한 입학 관련 교수들은 공인이고 대학입시는 공공성을 갖는 사안"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이상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다. 또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신분 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 아이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 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항소심에서 형사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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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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