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도가 음식점을 포함한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도쿄도는 다만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실내 흡연에 관한 규제가 없어 칸막이 없이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는 `분연(分煙)`을 실시하는 식당이 많다.
하지만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실내 흡연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음식점을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흡연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흡연자들과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쿄도는 도 차원에서 독자적인 금연 대책을 추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이끄는 도민우선(퍼스트)회는 공명당과 함께 최근 아동을 간접흡연에서 지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도민에게 부여한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