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위반한 업체들은 주식회사 효성, 서연, 한솔홀딩스 등으로 각각 50억원, 20억원, 19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지난 7월19일 감사인지정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효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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