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혜훈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제출한 사건을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과 커피숍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이혜훈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등 6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혜훈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으며, 이후 금품을 준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혜훈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모두 갚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사실무근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오래전에 다 갚았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 응하지 않았고 결국 언론에 일방적으로 왜곡해 흘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옥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씨가 주장한 대로 오간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가 당에 대해 가진 충정에 대해서는 믿어주시기를 바라고, 당을 위한 결정을 곧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번 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진실을 명백히 밝혀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도 "조금만 더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당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언론에서 (나오는) 당 대표직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저도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거취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