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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와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는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아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신용 보증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