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A경위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20대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마침 현장에서 몰카 등 지하철 성추행 불심검문을 벌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돼 붙잡혔다.
A경위는 범행 당시 사복 차림이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확인됐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A경위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휴대전화를 요구하고 범행 여부를 확인하자 호기심에 한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