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이나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종자본증권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이 불분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2020년까지 약 3분의 1씩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해 새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