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육아휴직 급여 올랐는데”...비정규직에겐 다른 세상 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올랐는데”...비정규직에겐 다른 세상 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3.6%(839만명)를 차지한다. 특히 청년층(29세 이하)의 비정규직은 6년 만에 10%가 늘어 64%에 이르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놔 비정규직은 사실상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YTN뉴스캡처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