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제주도 여행 중 함부로 소라 채취하면 '처벌'

관련종목

2026-08-04 09:2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중 함부로 소라 채취하면 `처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지 기간에 소라를 채취하던 60대 남성 2명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DVERTISEMENT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라 포획 금지 기간에 마을 어장에서 소라를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60·서귀포시)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일 오후 3시 2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해안에서 소라 36마리(약 3㎏)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해경은 주민으로부터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급파해 이씨의 차 안 아이스박스에 있던 소라를 확인, 압수했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녀의 소득원인 소라의 번식을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물놀이를 하는 주민이나 관광객은 호기심에 채취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