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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9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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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20%였던 통신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 할인율이 오르게 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400만명이 이용 중입니다.

20%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형태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약정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 문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도 지금보다 약 1조원 규모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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