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 등 26개 품목에 대해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6천736개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26개 품목에 대해 시판을 금지하고 66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회수, 폐기됐습니다.
또,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등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개 품목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대웅제약의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이 함유된 복합제 14개 품목은 기존 효능·효과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을 삭제했습니다.
식약처는 시판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해마다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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