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등이 신설되면서 인력이 60명 대거 증원된다.
기업들과 정치권의 로비 등으로 인력 증원이 거북이걸음이었던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관련 업무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한다. 기업집단국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기업집단국에는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이 신설되며 관련 인원 40명도 모두 증원된다.
경쟁정책국 산하의 기업집단과는 정원을 2명 늘려 기업집단국 산하로 옮기며 과 명칭은 기업집단정책과로 바뀐다.
전자 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된다.
디지털조사분석과 역시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소속 인원 17명도 새로 충원된다.
이로써 이번 조직 개편안대로라면 공정위 직원은 총 60명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기준 공정위 정원이 535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입법안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 직원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직원 수가 514명에서 529명으로 15명 늘어나는 데 그친 점과 비교하면 이번 증원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올해도 정원이 6명 늘어날 예정이지만 매년 부처 정원을 1% 의무 감축하는 통합정원제로 4명이 줄고 운전직 자리도 없어져 순증원은 1명에 불과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업집단국 신설 방침을 밝히며 공정위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