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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자금 유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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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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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투기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돼 은행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 DTI 등 대출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자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동안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곳일지라도 집 하나를 두고 가족 구성원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대 당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담보대출을 활용해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비싼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집을 살 경우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도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집값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LTV·DTI 기준이 각각 40%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8천만원인 A씨가 서울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는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연간 원리금상환액 한도 역시 4,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인터뷰> 유재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략 LTV·DTI 이번에 강화된,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이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가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 부동산 거래액수가 3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돈을 마련 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를 확인해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위장전입을 걸러내겠다는 취지인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던 중도금 대출보증도 한 사람당 2건에서 세대 당 2건으로 제한해 동시에 여러 채의 집을 분양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서민층과 실수요자에게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요 은행장들과 모임을 갖고 금융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이달 중순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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