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됩니다.
2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주택 재건축시 과도한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잠실주공5단지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합니다.
현행 법규에는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에서 수도권은 최대 15%, 지방은 12%로 정해놨지만 하한비율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임대주택 공급의무비율을 0%로 고시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유지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공급의무 비율 하한율을 정해 서울은 10%, 경기·인천 및 지방은 5%는 재개발시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