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 우도 천진항)
제주 우도 안에서의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8월 1일부터 제한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오는 내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고 31 밝혔다.
애초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자동차 대여업체와 도항선 업체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돼 늦춰졌다.
도는 지난 5월 12일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다. 공고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하고, 위반 차량에는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도면 1일 차량운행 대수는 제도 시행 전 3천223대에서 40%가량 줄어든 1천964대(이중 우도면 주민 등록차량 1천136대)로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앞서 우도 교통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 중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 등록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 더는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2단계 조치로 우도 내 렌터카의 자율감축을 유도, 렌터카 차량 100대 중 30대를 감축했다. 이륜차인 스쿠터 1천259대 중 300대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197대를 감축했으며, 추가로 103대에 감축을 대여업체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