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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트폭력’ 노래 껐다고 여자친구 폭행, 치아 부러뜨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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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취소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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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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