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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16% 인상 '충격'…김동연 "대책 신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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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 16% 인상 `충격`…김동연 "대책 신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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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결정으로 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저임금까지 16% 넘게 오르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8%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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