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3~14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5만274명 중 65.9%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이 끝나는 18일부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 역시 오는 17∼1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