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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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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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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에 따라 車보험료 할증

    <앵커>

    그 동안 자동차 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여부 상관없이 양쪽 모두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9월부터는 과실이 적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덜 오르게 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이 덜 붙게 됩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발생한 과실비율 50% 미만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운전자의 사고내용점수를 산정할 때 제외됩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되, 자동차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000만명이 넘는 의무보험 상품으로, 관련 민원은 지난 2014년 9,165건에서 지난해 1만2,77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특히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사고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가 민원 급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8:2의 자동차 사고 발생시, 기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하게 2등급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았지만, 9월부터는 가해자의 경우 현행과 같은 수준의 2등급 할증, 피해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게 위해, 피해자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터뷰]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동차 운전시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연간 151억원 인하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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