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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의 문제와 해결 주로 다룬 ‘부동산 경매(1), (2)’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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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동안 법관으로서 민사집행 분야의 재판을 주재하고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민사집행 분야 권위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손흥수 변호사가 윤경 변호사와 함께 최근 ‘부동산경매(1), (2)’를 출간해 눈길을 끈다.

이번 책은 전통의 주석서 발간사인 법률서적의 명가 한국사법행정학회와 공동기획으로 출간되는 ‘민사집행실무총서’ 시리즈 중 첫 번째로서, 부동산집행의 단계별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

최신판례와 법령을 토대로, 법원실무제요나 주석서에도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상의 쟁점을 명쾌히 분석하고 있으며, 일본의 최신 판례와 실무례도 적재적소에 제시하고 있어 부동산경매 도서로서는 수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실무상 쟁점들이 쉽고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돼’
전직 법관이자 변호사로서 그리고 꾸준하게 진지한 탐구자로서 살아온 저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학식이 담긴 이번 책에는, 부딪쳐 보기도 전에 어렵다는 선입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부동산경매의 절차와 법리, 실무상 쟁점들이 쉽고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

명쾌한 결론으로 안내하는 이 책을 통해 법관 및 변호사, 법무사 등의 실무가들과 관련 지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저자로서 이번 발간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법무법인 바른의 손흥수 변호사는 “경매가 어려운 이유는 실체법 문제와 절차법 문제가 만나서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지점에 경매가 위치해있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법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손 변호사는 사법보좌관에게 부동산경매업무 등이 이관되기 전인 2003년과 2005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실제로 부동산경매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단독판사로서 경매업무를 담당한바 있다.

‘독자의 이해와 편의 위해 경매절차의 진행순서 따라 편을 나눠 이해와 접근 한결 용이’
아울러 손흥수 변호사는 2003년 정읍지원에서 부동산경매업무를 맡기 시작한 이후로 15년이 넘도록 민사집행 등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대법원 민사집행법연구회와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2012년부터는 관련 논문집과 책을 중간 중간 출간해 오고 있다.

손 변호사는 “밖에서 보는 경매는 안에서와는 또 많이 다르다”면서 “채무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변호사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다양한 집행면탈의 방법, 집행지연책을 생각해낸다”고 지적한다.

그는 책에서만 보아왔던 법리가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겪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번 ‘부동산 경매(1), (2)’에서 실무상의 문제와 해결을 주로 염두에 두고 집필했다.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부동산 경매(1), (2)’는 경매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을 나누었다. 즉 경매의 신청,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 매각허부의 절차 및 배당절차 5개의 편으로 나눠 종래에 비해 이해와 접근이 한결 용이하도록 하였다.

손흥수 변호사는 “다만 그 내용이나 결론은 대법원 판례나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유익한 법률자료나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소신으로 집필됐으므로 부동산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라는 바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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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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