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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기·진드기 기피제 148개 제품판매 허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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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148개 제품에 대해 판매허가를 유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재평가 결과,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제품,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제품, `파라멘탄-3,8-디올`이 함유된 2개 제품은 시판허가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는 만큼,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제품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라멘탄-3,8-디올 함유된 2개 제품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기피제의 안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외국의 위해사례 및 조치사항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최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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