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그동안 가파른 대출 상승세를 보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하고 시행 시기도 앞당기는 등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FOMC의 금리인상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실 우려로 가계대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전일에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안이 금융위를 통과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전사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충당금 적립 신설, 조기시행, 적립률 상향 등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 적용키로 했습니다.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지만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의 경우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도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전사의 경우는 카드업무 운영 은행을 포함한 카드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캐피탈사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대한 30%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정상적인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개월에서 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이던 기준을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개월에서 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계층의 부실 확대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해당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조기에 강화된 관리방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2금융권 건전성관리 조기 시행방안은 의결된 시점인 6월 28일을 기준으로,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