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 사육 가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 실태를 고발한 `TV동물동장` 강아지 공장 편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5월
SBS `TV 동물농장`은 6개월간 추적해 온 `강아지 공장`의 실체를 낱낱히 공개했다. 신분을 속여 경기도 변두리에 위치한 강아지 번식장을 소개받은 제작진은 참혹한 참상을 마주했다.
강아지 공장에 갇혀사는 100여 마리의 개들은 좁은 케이지에 갇혀 평생을 지내고 있었다. 강아지들의 배설은 그대로 철장 밑의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바닥에 닿지 않는 뜬창 때문에 발에 상처를 입은 강아지들도 있었다.
특히 19년째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인은 불법으로 발정기가 온 암컷에게 수컷의 정액을 강제로 주사해 교배시켰고, 어미개에게서 새끼를 `손실 없이` 빼내기 위해 불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도 해 경악을 자아냈다.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개나 고양이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 및 수술 행위를 막을 길이 사실상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강아지 공장` 철폐에 대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