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二人化)`로 더 잘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얻은 수업으로 알려진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의 담당 교수였다.
류 교수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과목인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주는 등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