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8.4% 줄었습니다.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2,840개소였지만, 이 가운데 46%인 1,325개소만 갱신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업자도 1,394개소 중 44%인 613개만 등록을 갱신했습니다.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이 제외된 가운데 보험가입 등 기준이 강화된 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기존 업체들의 등록갱신과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제외되는 등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외국인환자는 36만4,000명으로,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