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출신 차주혁이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형을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그러나 본업보다 각종 논란과 `금수저 연예인`으로 더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약 3억8300만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을 공개해 시선을 모은 바 있다. 또 골프, 주짓수, 필라테스 등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