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수민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서 안과병원에 가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이라는 진단을 받고 쌍커풀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쌍커풀수술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수술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씨의 사례처럼 쌍커풀수술은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일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외모개선 목적의 유방확대나 축소수술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나,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는 항목과 안되는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 입·통원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 의료보조기 등 구입비용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 재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나 직장·항문 질환치료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과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됩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기 때문에 발생의 우연성이 결여된 임신이나 출산, 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