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지역 제도 시행으로, 전국 시군구에서는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