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 공공·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LTV와 DTI 규제는 맞춤형으로 조정됩니다.
조정 대상지역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비율이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기존 60%~50%로 변경됩니다.
또 집단대출의 경우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신규 적용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합니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는 올해 중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LTV·DTI 규제는 오늘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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