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공매포털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온비드 시스템에서 가상화폐는 `동산/기타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게 자산공사 측 설명이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1 비트코인은 약 3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세를 적용할 때 216 비트코인은 약 6억9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매각 금액의 3%인 약 2천만 원의 수수료는 선공제되며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