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부인의 건보료 미납 의혹을 해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일 부인이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어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또는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