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 상호금융권에까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증빙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 지는 가운데 그동안 상호금융에서는 가능했던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지게 됩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1천925곳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호금융권의 경우 지난 3월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전체 조합의 46.3%에 달하는 1천658곳에 대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조합으로 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단위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대출 특성과 고객군을 감안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견해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은행 등 1금융권과 보험권에만 적용한 결과 여타 2금융권과 상호금융으로 대출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확대 적용하게 됐습니다.
전체 상호금융권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로 설정한 주택담보 물건이 전 금융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번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으로 소득심사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한도와 시기, 월 상환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 매매계약 전에 돈을 빌리려는 조합 창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2개월간 하루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1천305억원으로, 제도 시행 직전인 3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일평균 2천404억원에 비해 4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할상환 등을 감안해 과도한 차입을 자제하는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