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당시 황교안 장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 `업과사` 적용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은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 및 이선욱 형사기획과장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또한 대학·사법시험 동기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변 지검장과 이두식 차장검사 등은 해당 외압에 반발한 끝에 황교안 당시 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겨레는 "당시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