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닥터큐톡스`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6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 15만8,880포(1포 80㎖) 가운데 13만6,060포가 판매됐으며, 현장 창고에 보관 중인 2만3,820포는 전량 압류 조치됐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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