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업소여성에게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를 선물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아들 전재만 씨의 시계 선물은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세관 당국의 조사에서 이를 증언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원 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출신 A씨다.
그는 600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으로 세관 신고 대상인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 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전재만 씨의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천136억여원(전체의 51.5%)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재만 씨가 고가의 시계를 유흥업소 여성에게 줬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sspa****) 아버지는 애비는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어 궁핍한데 아들이 술집 여성에게 4000만원 짜리 시계를 선물했다?” “(sadj****) 사실관계는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pema****) 아들 불효자네 아버지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아버지 도와주지도 않고” “(chod****) 4600만워이면 중소기업 근로자 2년 연봉인데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시계를 선물하다니 돈이 썩어 나는구나” 등의 댓글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