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언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에서 “나중에 말하겠다”고 딱 두 마디만 언급했기 때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틀 전 첫 공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집게와 핀으로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형태를 냈고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안내를 받은 뒤 피고인석을 향했다.
이틀 전 첫 공판에서 머뭇거렸던 것과 달리 곧장 재판부가 앉은 법대(法臺)에서 보면 왼쪽, 방청석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리를 찾아갔다. 자리에 앉기 전 변호인과 재판부에 가볍게 목례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에 대한 재판 기록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증거조사 절차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이틀 전 첫 공판과 비교해서 다소 긴장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첫 기일과 달리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의 변론을 지켜볼 뿐 직접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내내 침묵했다.
오전 재판에서는 낮 12시 20분께 휴정 직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나"라고 묻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전부였다. 오후에도 재판이 끝나기 직전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자 "자세한 것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다"고 짤막하게 답할 뿐 따로 발언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 오후 재판이 1시간 15분째 이어진 3시 25분께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잠시 재판을 쉬자는 의견을 건넸고, 이에 유 변호사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따라주는 물을 한두 차례 마실 뿐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이날은 변호인이 발언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서류를 넘겨보거나 변호인과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 절차 논의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놓인 모니터에 나오는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필기구를 손에 쥔 채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