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원금 상한제는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심적 장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다른 규제 수단들이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전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지원금 상한제(4조) 외에도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3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5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6조) 등 여러 규제 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장치들만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도 공시 제도가 있고 이용자 차별 금지 제도가 있어서 과거와 같은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언급해 헌재와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헌재의 이런 평가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정치권 움직임에도 다소 반하는 점이 있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