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은행 창구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 하반기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1월~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중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국은 하반기 중 비대면 금리인하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상환능력이 개선됐을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한 뒤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이 밖에도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기됐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