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최순실 사건과 병합된다.
23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치며 "박근혜 사건과 최순실 사건을 29일부터 함께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과 특검이 각각 수사한 사건의 병합 사례도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소사실도 일치한다"며 병합 심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있어서 최순실 씨와의 병합 심리를 반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나선 변호인단은 "특검이 한 심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최순실 측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18개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동기가 없으며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니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고 △형사사건으로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변호인처럼)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추가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