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산하기관을 방문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를 안내하는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정리된 안전관리 제도를 비롯해 건설사고 사례와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입니다.
대상은 서울시와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 등 총 10개 기관의 사업 관리 담당자와 현장 기술자 등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8~10월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 37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총 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때 제도 미이행 사유 중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자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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